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9.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3:55 경부터 04:14 경까지 사이에 대전 B에 있는 ‘C’ 407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TV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9,000원,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에 대한 수사)
1. 피의 자의 범행 전후 CCTV 화면, 범행 현장 사진 등, 피해 품 사진
1. 자동차 대여 이용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o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동종 누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은 후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피해자와 합의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