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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905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3 원심판결은 피고인 B에 대한 2015. 8. 10.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제 3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2 원심판결과 제 3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AR이 2015. 1. 7. 아이 폰 6 단 말기를 팔겠다고

하여 AR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DA’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분실 ㆍ 도난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미 개통 휴대폰의 경우 ‘DA’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분실 ㆍ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도 휴대폰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물 취득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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