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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0840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 다음 부분에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여기서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해차량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영세 차량대여업자인 피고를 선택하여 차량을 대여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상당한 손해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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