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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6 2018가합104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 D, E, F, G, H, I에게 각 2,446,00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김포시 J 아파트 K 동( 준공 년도 1993. 7. 3., 지하 1 층 ㆍ 지상 20 층, 총 120 세대, 연면적 13,626.18㎡,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별지 원고 명단 주소 기재 각 해당 세대 구분 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약 10m 앞을 지나가는 L 철도 M 공구 N 역 정거장 및 터널 굴착공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시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 내용 및 진행 경과 1) 이 사건 공사는 심도 37.5m, 굴착 폭 23.28m 의 굴착공사를 하고, L 철도 본선 터널 구조물과 N 역 정거장 본체 구조물 공사를 하는 것이다.

2) 피고는 2014. 12. 1. 경 굴착공사를 착수하여 2017. 2. 20. 경 완료하였고, 2017. 5. 23. 본선 터널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 6. 7. 정거장 본체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쟁 발생 1) 원고들은 2016. 초순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화단 및 보도 블럭의 파손, 아파트 구조물 균열, 세대 내 출입문 및 창문 등의 파손 및 베란다 누수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중지 및 안전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쟁( 이하 ‘ 이 사건 분쟁’ 이라고 한다) 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분쟁에 대한 김포시의 중재로 ‘ 김포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책위원회( 원고 들 측), 피고’ 로 이루어진 협의 체가 구성되었고, 김포시는 2017. 6. 경 위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O에게 ‘L 철도 건설공사 관련 J 아파트 지반해석 및 영향분석 용역’ 을 의뢰하였고, 위 연구원은 2017. 6. 23.부터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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