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수비면 한티재 도로를 수비면 방면에서 영양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이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내리막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순찰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며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76세), 피해자 H(여, 7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수리비 994,500원, 피해자 E에게 수리비 1,001,8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사진(10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