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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9157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심이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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