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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 진행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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