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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1 2016고단1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9. 01:24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앞에서, 내려져 있는 셔터 문을 들어 올린 다음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에 돌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한 다음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유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40보루 180만 원 상당, 현금 10만 원 및 홈런볼 과자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5.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거주의 단독주택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진열장에 보관 중인 돼지 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을 깨뜨려 슈퍼마켓에 침입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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