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0:0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뒷문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양복 주머니에 있던 현금 4,833,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합계 71,13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등
1. 각 사건인 계서 등, 아산 경찰서 사건인 계서 등, 공주 경찰서 사건인 계서 등, 보령 경찰서 사건인 계서 등, 각 서천경찰서 미제 편철 등, 각 예산 경찰서 사건 인계서 등
1. 각 피해 통보 표 등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등, 현장 감식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 포괄하여), 각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모두 절도죄에 수반된 것으로 양형기준에서 ‘ 침입 절도’ 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생계 형 범죄 / 가중: 상습범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속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