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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4 2017고단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7. 2. 14. 12:00 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현대 중공업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줄이 밀리면서 피해자 B(32 세) 이 식 판을 들지 못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비 중 피해자가 “ 아 씨 발” 이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식 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치료 일수 미상의 볼의 열린 상처,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이명,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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