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2: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할퀴고, 이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목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구속되어 재판중인 사건의 공소장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일행인 G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한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목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