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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4 2011고단9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6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행위를 저항하면서 이를 뿌리치자 F, G 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년, 내가 씹을 못할 망정 너랑은 씹을 안한다,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길을 건너다가 부딪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E, G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서로 들어맞고 일관되며, 달리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인 H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목을 감았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45쪽), 피고인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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