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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3고합4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9:00경에서 2013. 이 사건 2014. 4. 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4.'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1. 4. 05: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406호 내에서 피해자 D(여, 17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 확 때려버릴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을 더 마셔라, 그러지 않으면 못 간다, 확 때려 버릴까보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사건요약조회, 판결문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이틀 후인 2013. 1. 6. 19세의 술집 여종업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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