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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7 2015가단297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시법원 2015차109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2014년675호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5. 5. 21. 파주시 C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포함된 동산들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원고가 122,100,000원으로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시법원 2015차109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5. 8. 18.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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