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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7126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 토지인 파주시 B 지상에 가공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원고에게 공사비 300만 원에 사업부지 매립 및 부지정리 작업을 도급주었다.

나. 이와 관련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파주시청이, ‘공장건축 인허가를 위해서는 매립된 부지의 높낮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부지 토사 반출 및 부지정리 작업을 다시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300만 원을 파주시 B에 흙(토사) 반출 약 150 차량 대금으로 2016. 7. 27.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반출을 합니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대금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00만 원을 2016. 9. 1.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3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지급을 명한 2016. 11. 1.부터 2017. 9.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하자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산업용 폐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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