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22:25경 문경시 점촌동 172-3에 있는 문경우체국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27세)을 세운 후 수차례 D을 아느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안다고 말해, 안다고 말해”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9. 22:28경 문경시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대호건설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운전석의 후사경을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23:30경 문경시 H에 있는 I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J에게 “이 씹할 새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4회 힘껏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9. 23:50경 위 3항 기재 I파출소에서 민원인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쇼파를 발로 수회 차서 위 쇼파를 조사실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위 출입문이 약 5cm 정도 긁히게 하고, 위 출입문에 페인트를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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