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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21 2020고단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 중 알콜 농도가 0.1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6. 7. 0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점촌동 56-1에 있는 제 2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성면 모 곡리 산 3-4, 3번 국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33세) 운전의 번호 없는 오토바이의 후면 부를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 막상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문경시 점촌동 56-1에 있는 제 2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성면 모 곡리 산 3-4,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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