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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3:27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든 상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던 중, 현장에서 갑자기 도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단속경찰관의 액션캠 영상 및 CCTV 영상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상태, 대화내용,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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