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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05:2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떡집 앞 도로에서 자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7. 08: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떡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후 잠이 들었다가 도로상에 차량이 장시간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8:55경부터 09:16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모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영상 확인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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