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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나25278
직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경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06. 7.경부터 2009. 2.경까지 B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분할여신 취급, 담보취득 불철저, 부당대출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여신전결권 위반 취급’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2009. 12. 24.자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 공문을 2009. 12. 28.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12. 28. 피고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1.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2010. 2. 16.자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 공문을 2010. 2. 1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1166호로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등을 청구취지로 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9.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나10708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2다88556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9. 피고의 일반직원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거나 원고가 사직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 피고간의 근로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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