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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62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7.경부터 2009. 2.경까지 일산중앙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E은 2009.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분할여신 취급, 담보취득 불철저, 부당대출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여신전결권 위반 취급’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2009. 12. 24.자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 공문을 2009. 12. 28.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12. 28. E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E은 2010. 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2010. 2. 16.자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 공문을 2010. 2. 1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E을 상대로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1166호로 ‘E이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등을 청구취지로 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9.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1070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9.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13. 대법원 2012다88556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소송을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1심, 2심, 3심 소송’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소망에게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1심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담당변호사인 피고 B, C이 법무법인 산호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이후 피고 B은 피고 법무법인 도연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도연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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