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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22.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20:0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옥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순 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벌 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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