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3. 하순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109 호실에서, 그 곳 주방 찬장에 D이 피고인 몰래 숨겨 둔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발견하고는 이를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 경 위 원룸 109 호실에서, 종이컵 2개 분량에 해당하는 대마를 E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주었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 경 위 원룸 앞 골목길에서, 담배 한 개비의 반에 해당하는 대마를 담배 개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다음날 21:00 경 위 원룸 앞 골목길에서, 담배 한 개비 반에 해당하는 대마를 담배 개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검찰통합사건 조회 출력 문, 판결 문 (1 심 및 항소심)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보관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