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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5 2014고정7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C(여, 64세)과 금전거래를 해 온 사람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채권, 채무의 존재 여부로 서로 다툼을 벌여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반소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7. 26.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찾아가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남편 F에게 “네 집 식구들 5명은 전부다 사기꾼이다. 내가 경매 넣어 이 가게 반값에 받아 버린다. 이 사기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20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20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이 마귀 같은 년아. 이 집은 온 가족이 사기꾼이다. 돈 안 갚으면 경매 넣겠다. 경매 넣어 내가 받아 가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7. 14:00경 위 식당을 찾아가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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