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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2 2013고정3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24. 00:20 ~00: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첼로방에서 위 주점 업주 E으로부터 시간 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 또는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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