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5:25경 프랑스 파리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2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B 항공기에 탑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2. 7. 09:00경 위 항공기 내 피고인의 좌석인 40H 좌석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승무원인 피해자 C(여, 3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세관신고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세관신고서를 빼가려고 하자 세관신고서를 꽉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팔 사이로 손을 넣어 신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팔 부위가 피고인의 팔 부위에 닿게 하며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아가씨 살결이 닿으니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좌석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비켜서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승무원의 작업공간인 갤리(주방)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승무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호출 버튼을 3번이나 눌렀는데 왜 안 오냐.”라고 항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좌석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리 주변을 정리하게 하여 신체 접촉을 유도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책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직접 주울 수가 없으니 책을 주워 달라.”, “발아래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치워 달라.”, “옆 좌석 위에 쌓여 있는 신문지와 비닐을 치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좌석 주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