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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능력 저하 등 경도의 정신지체(정신지체 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1. 2. 19: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6. 서귀포에서 출발하여 표선면을 경유하여 제주시에 도착하는 F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에 이르러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가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좌석 의자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9. 18:55경 서귀포시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운행 중인 읍면순환버스(L)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인 청소년 M(여, 16세)에게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석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좌석 위에 손을 얹어 그 위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좌석을 건너편으로 옮겨 앉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인 청소년 피해자 N(여, 15세)의 엉덩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3. 01:06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16세)의 주거지 창문 밖에서 방충망을 열고 손을 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M , N 작성의 각 고소장

1. 감정인 Q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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