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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74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현행규칙’이라고 한다)이 제정되기 이전에 보건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했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전 제1규칙’이라고 한다)에서는 휴게시설에 관한 현행 규칙 제79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상응하는 조문이 제276조로서 편제상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절 휴게시설 등’에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2010. 9. 30. 위 규칙을 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전 제2규칙’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조항에 상응하는 조문이 ‘제1장 통칙’, ‘제2절 일반기준’, ‘제3관 휴게시설 등’에 속한 제15조로 재배치되면서도 휴게시설 관련조항 위반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부칙 등에 표시되거나 노동청에 그와 같은 내용의 지침이 하달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현행 규칙은 종전 제1, 2규칙을 그대로 승계하여 만들어진 점, 노동청은 종전 제1, 2규칙이 적용되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각 규칙을 위반한 모든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의율하고 있는 점, ‘일반적 보건기준’, ‘환기장치’,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등 다른 항목과 달리 ’휴게시설 등’과 관련된 조항만을 분리하여 처벌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상 동법 제24조 제1항 제6호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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