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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20상,943]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 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 제24조 제1항 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4조 제1항 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 즉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고 하고,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회사를 통틀어 ‘피고인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위와 같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3 회사는 원심공동피고인 9 주식회사(이하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라고 한다)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 ○○공장에 공급한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협력업체이고, 피고인 4 회사는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고 피고인 3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피고인 3 회사에 납품하고 위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피고인 3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인 3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위 ○○공장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업체였다.

나. 위 ○○공장에는 약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1은 피고인 3 회사의 ○○△△△△팀장, 피고인 2는 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3 회사의 사무실은 위 ○○공장 중 □□ 공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 3 회사 근로자들은 평소 위 사무실에 머무르다가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의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위 □□ 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4 회사는 위 ○○공장에 따로 사무실이 없었다.

라. 피고인 회사들의 직원들은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로부터 안전작업 허가요청서 등을 통하여 승인을 받은 작업을 하기 위해 승인된 인원에 한하여 위 □□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경우 해당 작업자들은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가 교부하는 출입카드를 소지하여야만 위 □□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마.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는 위 □□ 공장 내부에서는 휴대폰의 카메라, 블루투스 기능 등이 모두 정지되도록 하는 등 위 □□ 공장 내부를 자체 보안시설로서 관리·통제하고 있었다.

바. 위 작업자들은 위 □□ 공장 2층 출입구를 통하여 Clean Room 안으로 들어가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가 제공하는 방진복, 장갑, 마스크, 안전화를 착용하고 각자 작업을 할 라인으로 갔다.

사. 위 작업자들이 위 공장 9층에 도착하면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 생산팀에서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인원과 실제 작업을 하러 온 인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피고인 3 회사 등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아. 이후 위 작업자들은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의 장비반에서 작업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장으로 가 작업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법 제2조 제3호 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3조 제1항 은 이 법이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24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3. 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9조 내지 제626조 는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작업자들 중,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 3 회사의 소속 근로자이고, 공소외 3은 피고인 4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위 작업자들과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이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피고인 회사들은 법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나. 한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 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 제24조 제1항 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작업자들은 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들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에서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때 소속 근로자들이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의 ○○공장 내에 진입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등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들이 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산소농도 측정( 규칙 제619조 제1호 ), 송기마스크 비치( 규칙 제619조 제3호 ) 등의 조치는 피고인 회사들이 위 ○○공장 내 밀폐된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은 피고인 3 회사의 ○○△△△△팀장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회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법 제2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법 제71조 , 제66조의2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들이 법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법 제24조 제1항 의 조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24조 제1항 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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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5.선고 2015고단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