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2018. 3. 7.) 제2조가 2020. 12. 28. 개정된 현행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2020. 12. 28.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부칙(2018. 3. 7.)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18. 자 2021마7326 결정
신청인,상대방겸재항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피신청인,재항고인겸상대방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성공보수의 안분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과 소송대리인 사이의 위임계약서 특약 제1항의 해석상 착수보수액 및 성공보수액을 넘어 ‘추가성공보수’까지 안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임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개정 전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종전 규칙을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라 하며, 2020. 12. 28.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 ( 대법원 2022. 7. 18. 자 2021마7326 결정 참조).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2017. 4. 14. 신청인 등을 상대로 소송목적의 값을 190억 원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 )을 제기하였다가 2021. 8. 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2021. 8. 18. 이에 동의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23. 5. 3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4,102,002원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하였는데,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다.
3) 제1심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즉시항고하였는데, 원심은 2023. 8. 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302,002원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하면서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 사건이 개정 대법원규칙 시행일 이전인 2017. 4. 14. 접수되었는바,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이상 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에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아닌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현행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개정 전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7. 18.자 2021마7326 결정
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18.자 2021마732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부칙 제2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8. 22.자 2023라2090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