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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나20372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기관추천대상자가 그대로 당첨자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과정에 투기나 과열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잘못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에 터 잡아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당첨자라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취소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한 해제권의 행사가 아니라거나 신의칙에 반한 해제권 행사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었는데 이하 개정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구 주택공급규칙이라 하고,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현행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

,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36조는 구 주택공급규칙의 규정과는 달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규칙 제4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규칙의 개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현행 주택공급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과 함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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