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20. 10. 17. 19: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41세) 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공판장 내 ‘E’ 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 나오라 고 한 뒤 위 공판장 밖 국기 게양대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위 공판장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흥분하여 위 공판장 내 수산물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전체 길이 약 50센티미터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갈고리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행 치상)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2 년
나. 제 2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