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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45602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전라북도 정읍시 E 전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30. F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H 이 사건 소송의 공동피고였으나 소취하 되었다.

와 사이에 ‘전라북도 김제시 I 공장용지 3,273㎡(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와 위 지상의 G 소유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 및 위 공장건물 내의 영업시설물(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위 공장건물 내의 영업시설물 전부를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15. 피고 B, C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8. 6. 30., 이자는 월 1%,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H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9. 20.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C에게 그 소유인 ‘전라북도 정읍시 E 전 5,2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2920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만 원)와 같은 지원 접수 제29207호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피고 B, C는 2010. 6. 29. 피고 D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1. 10. 피고 D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26774호로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같은 지원 제26775호로 2010.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상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쳐주었으며, 2013. 10. 22.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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