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31세, 일명 ‘D’)와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공소 외 F이 운영하는 'G식당' 종업원인 공소 외 H이 2013. 8. 31.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수회에 걸쳐 활어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H이 위 F에게 위 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그 중 일부인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해자가 위 H으로부터 절취한 활어를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도 위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금 미지급분인 600만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0. 28. 1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사람이 힘들면 너거들끼리라도 의논해 가지고 십시일반 조금조금씩 보태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채워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10. 29. 17: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거 뒤 캐내고 행님이 너거 똘똘말이 못 시킬 것 같나 ”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29. 18: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도둑질 안했나 야 이 씨발놈아, 안 받았나 니는, 행님이 니한테 일언반구라도 했나 씨발자석아.”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29. 21:10경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은 “그러면 경찰서 부분 행님이 일을 본다”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눈깔에 띠면 씨발 놈들아, 내 눈깔에 띠면 아는 체도 하지 마, 피해라, 대가리 쫓아 버리기 전에 개새끼들아, 너거 수산밥 얼마나 쳐 먹는가 한 번 보자, 너거 마음대로 되는가, 앞으로 피해 다녀라“라는 등으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위 H을 대신하여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