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233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316,441원 및 그중 248,827,894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316,441원 및 그중 248,827,894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