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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5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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