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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14 2020가합25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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