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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34536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975,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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