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2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 E가 오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의 소유인 투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고 그 동안 이자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7. 7. 13.경 위 투싼 승용차에 채권가액 2,2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차의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월 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대부업을 하면서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으로서 월 1천만 원 상당을 이자로 변제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19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 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대부업을 하면서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으로서 월 1천만 원 상당을 이자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