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31』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부산 부산진구 F, 3층에서 ‘G’라는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2. 2. 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G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담보물권이 있으니 투자하면 대부업을 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1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변동하거나 자산의 변동이 있어 채권자로서 불안하다고 인정되어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에 대하여 일시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없이 응할 것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위 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액면금 2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