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5. 30. 00:14경 경주시 동천동 우방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주차하기 위해 약 3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