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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1:40경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3지구 홈플러스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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