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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06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014. 12. 24. C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2.부터 2017. 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시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액 또는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보증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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