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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30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11. 10.경부터 2013. 5.경까지 동거하면서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노래주점의 운영을 함께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3. 01:0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레스토랑 뒤 공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술 마시는데 간섭을 하느냐, 간섭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 02: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 당일인 2012. 6. 13. 및 2012. 10. 1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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