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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4고단1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와 1964. 4. 4.경 결혼하여 가정불화로 2007. 11. 30.경 합의 이혼하였다가, 2008. 11.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동거중이고, 피해자 D(52세)는 피고인과 C의 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15:0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고 나가는 자신을 보고 “내가 만들어 놓은 밥과 김치를 니가 왜 쳐 먹냐”라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아,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1년 전부터 병명 불상의 하반신 부실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며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병신 자슥아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 및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거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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