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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09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증거목록 순번 제13, 17, 19번 기재 각 수사보고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을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고, 위 각 수사보고에 관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 내지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국선변호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목록 순번 제13, 17, 19번 기재 각 수사보고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원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과 작성 시점 및 주체, 작성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수사보고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에 관한 증거동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이미 취득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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