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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7고단57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7. 6. 11. 15:0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그곳에 있던

F에게 “ 왜 쳐다보냐,

자신 있으면 싸우자, 몇 살이냐,

어디가 서 한번 붙어 보자 ”라고 말하면서 F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쳐 F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C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C은 위 F의 형인 피해자 G(27 세) 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면서 상가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미안 하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현장 CCTV 수사)

1. 피해 사진, 112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 병역법 위반죄로 1회의 징역형, 음주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폭력이 습관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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