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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9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20:00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605호 피해자 C( 여, 21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 동안 사귀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 나 좋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헤어져 달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및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6. 3. 28. 07:30 경 위 C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연락도 없고 만 자 주지 않자 위 C을 만 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위 D 건물 605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07:50 경 위 D 건물 605호 앞에서 약 20분 정도 기다리던 중, C과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3 세) 이 위 605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을 복도 쪽으로 잡아당겨 열고, 위 605호 안으로 들어가면서 C를 위 605호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 인은 위 C 뒤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 아악’ 하고 큰 소리를 지르자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4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 침대 옆으로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 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사이에 C은 위 605호 밖으로 도망쳤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50 경까지 약 5 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605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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