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4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피고들이 ① 2009. 10. 6.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부과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② 2013. 7. 19.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2014. 11. 25.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기망, 공갈, 협박하였다며,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B을 위 ① 주장과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였던 이상 기망행위와 위 차임 지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원고가 경업금지 조항 위반 문제가 불거진 2013. 3. 경 이후 2014. 6. 7.까지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며 의원을 운영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당심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②의 전대차 동의서가 원고의 의사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위 전대차가 원고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전대차 동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