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D( 여, 30세) 을 알게 된 후 문자 메시지 교환 및 통화를 하면서 지내다가 2018. 3. 31. 저녁 무렵 처음 만 나 술을 마셨는데, 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00:38 경 위 F 호텔 21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속옷을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 방 범 CCTV 분석), 수사보고 (F 호텔 CCTV 분석 및 캡 쳐 사진 첨부)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